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관내 지역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진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개정 2024. 4. 8.>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울진군 소속공무원(실무수습 및 시보 공무원은 제외함)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개정 2016.1.11.>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2.1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재산관리·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 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53호,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2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 4. 8.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