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신장, 문예, 기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구례군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 2008. 7. 21., 2010. 12. 31., 2024. 4. 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구례군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2. 3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4. 1. >
4.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서 도단위이상 대회 입상자 장학금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장학금〈전부개정 2008. 7. 21.〉
6. 기타 체육진흥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경비
8. 교육지원을 위해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부개정 2008. 7. 21.〉 <개정 2024. 4. 1.>
4. 구례군의 인재육성과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5. 기타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신청자격 및 선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8. 7. 21.〉
제5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군의 평생교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상임부회장, 교육청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인재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사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인재육성기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07. 3. 7.〉
②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입액과 당해년도 수입금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인재육성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례학사 시설 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7.〉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제12조(수당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04.> <개정 2022. 12.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구례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구례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구례군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9호 200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5호 200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0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구례군인재육성기금및설치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교육지원담당”을 “인재육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자치지원과장, 교육지원담당”을 “총무과장, 인재육성업무담당”으로 한다.
⑬~(;17);⑰생략
부칙 〈조례 제1791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2008.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8호 201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1호 201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