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부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라 한다)란 법 제15조의3 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부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중독자 대상 상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4항 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센터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 사무소에 위치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 사무소에 위치한다.
부칙 (2003.02.12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2 신설 규정은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시까지 시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⑥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0.11.08 조례 제2555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3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및 지역보건법 제6조”로,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로 한다.
부칙 (2017.10.11. 조례 제3238호)
부칙 (2019.12.23. 조례 제3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24.4.8., 조례 제4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