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0.4.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ㆍ도ㆍ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개정 2018.8.31.>
②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자가운전이나 대리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노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다만, 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수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2(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이 경우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5 에 따른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소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 12. 30>
②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의 별표 1 과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ㆍ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 <신설 2018.1.19.> ,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50퍼센트,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50퍼센트를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설치 부지와 접하여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등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2. 시설물의 설치 부지가 고산지대 또는 계단형 지대에 위치하는 등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로서 개설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이상인 도로
나. 도시계획 구역의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6미터 이하인 도로(단,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공사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공사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개설에 소요된 공사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3(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별표 1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1일 2시간 징수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에 따라 구분ㆍ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비율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하고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한다.
제16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
제17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하며,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조례 제803호 : 82·10·16)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 1.11>
부칙 <8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80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법」 등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6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2018.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8호, 2018.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4호, 2020.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