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5., 2018. 9. 20., 2024. 4. 5.>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5. 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해 시장이 위촉하며, 부시장과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9. 2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22. 9. 20.>
4. 그 밖에 예산·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제9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수 있다. <개정 2022. 9. 20., 2024. 4. 5.>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20., 2024. 4. 5.>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의2(청소년 위원회) ①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의 산하에 청소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③ 그 밖에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청년 위원회) ① 청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의 산하에 청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년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③ 그 밖에 청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기능, 운영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예산학교) ①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회 자치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며, 간사는 각 동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구성하여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지역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4.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1조(지역회의의 회의) ① 지역회의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동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7. 2. 10.]
[제21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20조에서 이동, 2017. 2. 10.]
[제22조에서 이동, 2022. 9.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0. 조례 제2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1호, 2022.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41호,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부터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