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3.>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시 소속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일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③ 이 밖에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다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아니하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④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 밖으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와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반기 단위로 매 반기 첫날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 (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 (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 한다.
제1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쇄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22.4.13.>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에 걸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소형자동차에만 주차를 허용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 한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7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ㆍ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포천시 관할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 연면적 1천5백㎡ 이상 또는 5층 이상
3. 설치 인정대수: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화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영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숫점 이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로 완화할 수 있다. 단,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제22조(비용납부에 따른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외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비용의 45퍼센트를 감액하여 적용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판단하여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 준공 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제24조(비용납부에 따른 설치의무면제 시설물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와 접한 시설물로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ㆍ주거지역의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장소
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장소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한 구간 내 위치한 장소
다.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장소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폭이 4미터 이하에 접한 장소 2) 공익상 시장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수요가 추가로 발생되는 시설물로 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규모에 한정한다.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4.13.>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9항 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4.13.>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보조)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보조대상 등) 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중 제10조 별표 2 의 기준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내 집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② 보조금 교부 방법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③ 보조금을 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30조(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영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13.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3. 조례 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