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7. 5.22., 2024. 4. 3.>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24. 4. 3.>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본호개정 2024. 4. 3.]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하는 금액 <개정 2017. 5.22., 2024. 4. 3.>
3.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가. <삭제 2024. 4. 3.>
나.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4. <개정 2017. 5.22.> <삭제 2024. 4. 3.>
5. <삭제 2024. 4. 3.>
제4조(준용) <삭제 2024. 4. 3.>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