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013.5.14, 2020.7.10)
제2조(재원) (조제목 개정 2013.5.1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23)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08.03.28, 2013.5.14)
제3조(운용·관리) (조제목 개정 2013.5.14)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2012.3.30, 2020.7.10, 2020.9.25)
② 기금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제5조(기금의 용도) (조제목 개정 2013.5.14, 2017.11.3)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3, 2020.7.1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전문개정 2017.11.3)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3.5.14)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13.5.14)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5.7.28)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5.14)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신설 2017.11.3, 개정 2020.7.10)
10.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신설 2017.11.3)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재난감시용 CCTV 등
다. 관측·감시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연계토록 하는 장비(H/W, S/W)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항 신설 2020.7.10)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항 신설 2020.7.10)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조제목 개정 2013.5.14)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2020.7.10)
②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2013.5.14, 2020.7.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회계관리) (조제목 개정 2013.5.14)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20.7.10)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020.7.10)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6.08.11, 2013.5.14)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읍·면·동 회계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1.12.23, 2013.5.14, 2020.2.14, 2021.12.27)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개정 2011.12.23, 2021.1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020.7.10)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3.28, 2020.2.14)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14, 개정 2020.7.10)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14, 개정 2020.7.10)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14, 개정 2020.7.10)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2.14, 개정 2020.7.10)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0)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0)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7.10) (제목개정 2020.2.14)
제9조의2 < 삭제 2020.2.14>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2013.5.14, 2020.2.14, 2020.7.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20.2.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2.14)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소·본부장 또는 담당관·과장 (신설 2020.2.14., 개정 2024.4.2.)
2.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2.14)
3. 그 밖에 기금 및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0.2.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0.2.14) (제목개정 2020.2.14)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2.1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2008.03.28)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7.10)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3.5.1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5.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개정 2020.7.1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빙하는 서류(2020.7.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4조(회계연도) (개정 2006.08.11)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2020.7.1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08.11, 2013.5.14, 2020.2.14, 2020.7.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 8.11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8 조례 제772호)
제2조 및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12.23 파주시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치·관리해야 하고"을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으로 한다.
부칙 (2013.5.14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3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14. 조례 제15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따라 설치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⑦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