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적용범위) ①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2.10.11.>
② 감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은 제23조제2항 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위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내용) 제4조제1항 에 따른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방안
제6조(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자문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5.22.>
제7조(감사단의 구성 등) ① 감사단은 5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단 내에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감사 전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반에 감사 전담부서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군수는 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단의 업무 및 평가단의 설치) ① 감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2023.5.22.>
3.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5. 제21조 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의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의 지원에 대한 선정 심의
② 시장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심의는 감사단의 심의로 본다.
제9조(감사위원의 임기)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감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0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융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감사요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구청장·군수를 경유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감사 요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서명부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2022.10.11., 2024.4.1.>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30., 2022.10.11.>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법 제93조제1항 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7.10.30.]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10.30.]
제12조(감사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3조(감사실시 등) ①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14조(감사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장·군수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해당 구청장·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① 감사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수당) 감사반에 참여하여 활동한 감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제도개선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삭제<2020.3.10.>
제20조(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수·구청장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 주민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감사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5.22.>
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⑤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공동주택 관리규약의「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준수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0.11.>
1. 공동주택단지의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보수 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2022.10.11.>
2.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개보수
3. 보안등, 방범용 CCTV, 교통안전시설 등 범죄 및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4.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6.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9.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10.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제10호에서 이동(2021.4.12.)>,
③ 시장은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유ㆍ무선 통신단말기기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 <개정 2022.10.11., 2023.5.22.>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4. 법 제8조 의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5.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열람 및 복사 등이 가능한 정보의 제공
6.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통지하도록 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22.>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자적 의사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
2. 제3항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의 무료 보급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무상 사용
제22조의2(지원의 결정 등) ①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대한 지원은 감사단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준칙의 준수여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준수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70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5039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0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33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11호, 202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2호, 202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5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41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 6121호, 2024.4.1.>
이 조례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