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 3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후생복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을 말한다.
6.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정2024.04.01.>
7.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8.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삭제 2024.04.01.>
제3조(운영시설) ① 국민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헬스장
3.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화장실, 매표실, 창고, 주차장, 본부석, 락카룸 등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허가)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는 [ 별표1 ]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이용권 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③ 운동경기나 또는 그 외에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위와 같다.
④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하고자 할때는 [ 별표 3 ]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의2(이용차량 운행)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② 운행지역과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제5조(이용허가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2024.04.01.>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6. 수영객이 유아동반 입장시 익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체육센터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2024.04.01.>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2024.04.01.>
제10조(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고지 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 영 장 : 06:00∼20:00 (평 일) 06: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3.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 06:00∼22:00
4. 헬 스 장 : 06:00∼19:00 (평 일) 06:00∼17: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제11조(이용료) ① 체육센터시설의 이용료는 " 별표1 " " 별표2 " " 별표3 " " 별표4 "로 한다.
② 시장은 체육센터의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센터의 이용 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3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9.27.>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9.27.>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9.27.>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9.27.>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9.27.>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9.27.>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9.27.>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09.27.>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9.08.01., 2021.09.27.>
1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 감면 <개정 2021.09.27.>
12.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개정 2016.10.31., 2021.09.27.>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0.31., 2021.09.27., 2024.04.01.>
1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세대원 <신설 2023.07.17.>
②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2. 불우 청소년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ㆍ경로대상자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군경행사
3.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전북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로 선발된 자는 해당 기본료의 50%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2024.04.01.>
제13조(이용료 감면절차) 체육센터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제12조 해당 각 호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9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2024.04.01.>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체육센터 이용 5일전에 이용권 또는 회원권의 환불을 신청하여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액 반환
4.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5.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구입한자가 이용일 2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6. 이용권 및 회원권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5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원권) 수영장 및 헬스장의 1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징수) 이용자가 이 조례에 의한 이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설의 위탁· 임대관리)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시설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단, 연장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 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2024.04.01.>
제21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2024.04.01.>
제22조(수탁자의 부대시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기부체납하거나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시설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운영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0.02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⑥ (생 략)
부칙 (2019.08.01.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27. 조례 제 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4호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01.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