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조형물"이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ㆍ공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 작품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구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구 소재 공공기관
9. "주관부서"란 공공디자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설치 목적, 성격,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관련 인ㆍ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10. "관리부서"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관리사무 및 유지관리 담당부서 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11. "전담부서" 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 전반의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공공디자인 등의 지역성, 실태, 제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ㆍ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제12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 의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울산광역시 중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중구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 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제8조 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
1.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4조 에 따라 구가 설치한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8조 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1조 , 제22조 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제8조 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③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①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은 별표 와 같다.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 이상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제외) 제19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4.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8. 제1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공공조형물 중 공공시설물 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제21조(공공조형물 설치)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 구에 기부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 의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②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제2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ㆍ구청장ㆍ구민단체ㆍ전문가ㆍ구의회 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울산중부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6조(표창)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이 결정된 공공디자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