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 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개정 2024.4.1.>
2. 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정 2024.4.1.>
4. 제9조 의 사업추진협의회 <개정 2024.4.1.>
5. 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개정 2024.4.1.>
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개정 2024.4.1.>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개정 2024.4.1.>
제3조(주민의 참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4.29.> <개정 2024.4.1.>
②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제5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4.29.> <개정 2024.4.1.>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4.4.1.>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5조제2호 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7조 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26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1.>
제12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 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2조제1항 1호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
1.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4.1.>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2조의2제2항 에 따른 대상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4.29.>]
제15조(사업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4.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을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일자리창출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창출실장, 도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후단 중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