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부대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14.2.28, 개정 2015.2.27., 2023. 12. 2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9.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9.30)
6.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30)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9.30)
11. "군인"이란 「군인사법」 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 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13.9.30., 2023. 12. 28.)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13.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3.9.30)
1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3.9.30., 2023. 12. 28.)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13.9.30)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3.30, 개정 2014.2.28, 개정 2015.2.27)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4.2.28., 2023. 12. 28.)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2.28)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3. 12. 28.)
3. 대한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신설 2015.9.30, 개정 2016.7.11)
3의2. 「스포츠클럽법」 제9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에서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신설 2023. 12. 28.)
3의3.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 등 체육활동(신설 2023. 12. 28.)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이나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정 2023. 12. 28.)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9.30)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경기장, 구장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신설 2021.11.10.)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9.30, 호 이동 2021.11.10.)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8.,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9.30., 2023. 12.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9.30., 2023. 12. 28.)
제11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 별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9.30., 2014.2.28., 2017.7.10.>
2.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별표 3) <신설 2014.2.28., 2015.9.30., 2017.7.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무료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등)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체육시설의 종류 및 공과금의 산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16.7.11)
제12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조 삭제 2014.2.28)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9.30)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해당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13.9.30)
2. 초과시간당 사용료 : 해당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3.9.30., 2023. 12. 28.)
3.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5 의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9.30, 개정 2014.2.28., 2023. 12. 28.)
② 별표 5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신설 2014.2.28., 개정 2023. 12. 28.)
③ 군수는 달성군 소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축구부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의 무료사용 허가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용신청자들의 대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1일·주간 4시간 이내를 1회로, 월 5회까지 무료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개정 2014.2.28, 개정 2015.9.30)
④ 군수는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가입된 유소년 축구클럽(단체)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을 일정 기일이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중 평일·주간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개정 2023. 12. 28.)
2.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개정 2023. 12. 28.)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개정 2023. 12. 28.)
4.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 제16조제1항 의 경우는 제외)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3. 12. 28.)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3. 12. 28.)
6.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신설 2014.2.28, 개정 2015.2.27., 2023. 12. 28.)
7.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신설 2023. 12. 28.)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27)
④ 군수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30, 개정 2015.2.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2. 28.)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입장권) (삭제 2014.2.28)
제21조(매표 및 검인) (삭제 2014.2.28)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능력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⑥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3.9.30)
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개정 2017.7.10., 2023. 12. 28.>
제25조(삭제 2015.2.2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38호, 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0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7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 조례 제25조에 의거 화원읍장 및 다사읍장이 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중인 화원테니스장 및 다사테니스장에 대하여는 각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조례 별표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제25조는 제1항 각 테니스장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18호, 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개정 전 조례 제25조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 (조례 제2360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8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4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9호, 2018.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7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2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5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1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6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89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4호, 2024.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허가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