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 법 제56조 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신설 2016.09.29.]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0.01.13.]
②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01.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군의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해당 시ㆍ군에 신고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제5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원조달 및 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의 화물자동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시ㆍ군의 전년도 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환수) 시장ㆍ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제8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