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운 정보이용 및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도서관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 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3.12.29.>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의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장을 거쳐 「도서관법」 제11조 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0-02 조례 제5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부칙 <제720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