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관리자가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2. 공영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중도 취소를 통지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요금을 반환 반환요금 = (정기주차권 금액÷30일) × 남은 일수 × 80%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범성실납세자 관련 표지를 부착한 차량(표창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에 따른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경우로서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4.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에 따른 승용차부제 및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에 참여한 차량(승용차부제의 경우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에 한정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부제운행 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와 제7조제5항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환경친화적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붙인 차량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8.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 에 따른 마일리지제의 적용대상자로서 같은 조례 제8조제4항 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9.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10.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
11. 100회 이상 헌혈을 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12.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10분 단위 주차권 등 주차권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에 100매 이상의 주차권을 사는 자에게는 그 구입 금액의 20퍼센트를 낮춰 판매할 수 있다.
제4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최초 조사지점 등 수급실태조사와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
3. 주차시설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 ①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한 경우 해당 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차할 수 없다.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관리ㆍ운영 책임)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 및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4. 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제7조(주차장의 표시)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 및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라. 허가번호, 주차장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주차장의 이용 안내
3. 노외주차장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자격 등) ① 법 제8조제2항 과 법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납부방법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개월 단위로 선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9조제2항 해당하는 자: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대부료(사용료) 요율×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대부료(사용료) 요율×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료(사용료) 요율×운영일수/365
제8조의2(관리ㆍ감독ㆍ감독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나목에 따른 세차장(「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
제11조(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등의 공고ㆍ게시)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사용 제한 등을 하기로 한 날의 7일 전부터 사용 제한 등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노상주차장에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시장과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다만,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라 충주시 주덕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6 에 따른 설치기준의 90퍼센트를 적용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공장 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제외)은 별표 6 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별표 6 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가 28대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제7의2호다목에 따른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및 같은 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식 주차장치는 제외한다)의 철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 에 따른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충주시의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16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1급지의 경우 1일주차요금을 적용하고, 2급지의 경우 월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 및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제2호의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없을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제2호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과징금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과징금 징수결정을 한 때에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9조, 제20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주차장조례」 및 「중원군주차장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6 조례 제 3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8. 11 조례 제 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8 조례 제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14 조례 제 4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6. 26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8 조례 제 483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3 조례 제 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8 조례 제 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30 조례 제 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0 조례 제 694호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31 조례 제 740호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 조례 제 758호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0호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2 조례 제 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5. 11 조례 제 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0 조례 제 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2. 26 조례 제 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 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0. 5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9.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297호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8.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월 정기주차권을 구입한 자는 남은 주차일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 6. 10.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5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1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 주차전용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연수 주차전용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연수 주차전용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가 결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20. 11. 27. 조례 제1891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비율 하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4. 30.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26.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29. 일부개정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11. 일부개정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9. 일부개정 제2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2호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다만, 마지막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2024. 3. 29. 일부개정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