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8.>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2.28., 2020. 2. 28.>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항목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
6. 단지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
7.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8.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0. 2. 28.>
③ 제2항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제5조(보조금 지원규모) ①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하로서, 세대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0%이상 거주하는 광업소사택의 경우 단지별 3천만 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1,20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신청) ① 시장은 제2조의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때 에는 소관부서별로 타당성을 확인하게 한 후 태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타당성 확인 시 단지별 개별주택가격 등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공동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관리주체는 다음년도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8조(사정변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5.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태백시 관련부서(예산정책실, 건설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소속 5급이상 공무원 4인 <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3. 건축 및 토목, 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인
③ 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 거주하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2021.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49호, 2015. 5. 15.>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⑮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2항 2호중 ‘건설정책과, 건축과’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02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4호, 2016.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8호,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5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건축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도시재생건축과”를 “건축지적과”로 한다.
⑳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09호,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11호, 2020.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023호, 2020. 6. 5.>(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건설교통과”를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로 한다.
⑤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㊿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중 “「태백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㊹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72호, 2024. 3.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건축지적과”를 “건축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79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