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8.>
제2조(감사의 대상)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1.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 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의 감사요청인 연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제2조 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제5조 의 감사계획에 따라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건축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4. 3. 29.>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8호,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3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5호, 2017.12.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건축과장”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건축과”로 한다.
⑤ 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도시재생건축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도시재생건축과 소속”을 “건축지적과 소속”으로 한다.
④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72호, 2024. 3.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건축지적과장”을 “건축과장”으로, “건축지적과 소속”를 “건축과 소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