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08.7.7., 2016.4.1.,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보조·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4.11., 2021.12.30.>
② 별표 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별표 4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8. 7. 7 조례 제3949호]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8. 11 조례 제3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3. 30 조례 제3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 10. 30 조례 제3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7. 20 조례 제3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3. 5 조례 제3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중 기업지원팀 제2호의 개정 사항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 7 조례 제3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조 및 제2조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30 조례 제3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6.10 조례 제4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7.10 제4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회계계약심사과란의 제2호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55호)(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제정)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에 의한 〔별표2〕의 “복지정책관실”에“일련번호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임사무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신청접수 및 서비스 지원”으로 하고, 근거법규는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제1항 및 제5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20 조례 제4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4](생략)
[4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관부서란의 “총무인력과”를 “인사과”로 한다.
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경제정책과”를 “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산업입지과”를 “원스톱기업지원관”으로 하며, “기계자동차과”를 “기계에너지과”로 하고, 녹색에너지과란을 삭제하고, 기계에너지과(종전의 기계자동차과)란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기계에너지과
12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및 검사의
면제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수리
라. 시공업 등록말소 및 정지
마. 에너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ㆍ검사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5항ㆍ제6항
같은 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78조
1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집단공급사업자ㆍ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
14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나.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다. 등록부의 관리
라.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마. 수리 및 자체 수리자 인정사무
바. 청문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41조
15
계량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 기재 서류 접수
나.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 상품검사
다. 검사에 관한 사무
라. 정기검사의 증인
마. 보고 및 검사 등
바. 개선명령
사. 부정계량기의 처리
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51조
1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다. 사업휴지 등 신고의 수리
라. 승계신고의 수리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 부과ㆍ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아.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의 수리 등
자. 위해방지 조치의 명령 등
차. 보고ㆍ조사 등
카. 청문
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
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보건정책과”를 “보건건강과”로 하고, “관광문화재과”를 “문화예술정책과”로 하며, “복지정책관”을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저출산고령사회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하며, “여성청소년가족과”를 “교육청소년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며, “건축주택과”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로 하고, “대중교통과”를 “버스운영과, 택시운영과”로 하며, “교통관리과”를 “택시운영과”로 한다.
별표 3 중 소관부서란의 “정책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총무인력과”를 “인사과”로 하며, “교통관리과”를 “택시운영과”로 한다.
별표 4 중 소관부서란의 “경제정책과, 산업입지과”를 “경제정책관, 원스톱기업지원관”으로 하고,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과”로 하며, “녹색에너지과”를 “기계에너지과”로 하고, “보건정책과”를 “보건건강과”로 하며, “건축주택과”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5.20. 조례 제472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4장제15절(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경제정책관”을 “경제정책과”로 하고, “원스톱기업지원관”을 “원스톱기업지원과”로 하며, “기계에너지과”를 “기계자동차과, 에너지산업과”로 하여 제16호를 삭제하고, “버스운영과, 택시운영과”를 “버스운영과, 택시물류과”로 하며, “택시운영과”를 “택시물류과”로 하고, “방재대책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별표 3 중 소관부서란의 “정책기획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택시운영과”를 “택시물류과”로 한다.
별표 4 중 소관부서란의 “경제정책관, 원스톱기업지원관”을 “경제정책과, 원스톱기업지원과”로 하고, “기계에너지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여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에너지
산업과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집단공급사업자ㆍ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일반 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
등록ㆍ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ㆍ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ㆍ사용
의 중지명령,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
의 폐쇄ㆍ철거명령 및 대집행
사. 보고명령 및 검사ㆍ시료채취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다. 과징금 부과ㆍ징수
라. 보고명령 및 검사ㆍ시료채취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⑮ (생략)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479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청정에너지과”로 하고, 물관리과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며, 물산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중 소관부서란의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를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로 하며, “수질개선과”를 “취수원이전추진단”으로 하고,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로 하며, “도시계획정책관”을 “도시계획과”로 하고,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주택과”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로 하며, “하천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별표3 중 소관부서란의 “공원녹지과”를 “공원조성과”로 한다.
별표4 중 소관부서란의 “경제정책관, 산단진흥과”를 “경제정책과, 산단진흥과”로 하고, “보건건강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하며, “수질개선과”를 “취수원이전추진단”으로 하고, “도시계획정책관”을 “도시계획과”로 하며,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주택과”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24호,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0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별표 1의 의회사무처 소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경제정책과”를 “경제정책관”으로 하고, “기계로봇과, 물에너지산업과”를 “기계로봇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하고, “취수원이전추진단”을 “맑은물정책과”로 하며, “안전정책관”을 “안전정책과”로 하고, “자연재난과”를 “수변공간개발과”로 하며, “미래형자동차과”를 “미래모빌리티과”로 한다.
별표 3의 인사혁신과란 중 제8호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본부장, 문화예술회관장, 도시관리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별표 3의 체육진흥과란 중 제1호 비고란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체육시설관리부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자원순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공원조성과란 중 제2호 비고란의 “팔공산자연공원·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을 “도시공원관리부장·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소관부서란의 “경제정책과, 산단진흥과”를 “경제정책관, 산단진흥과”로 하고, “물에너지산업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하고, “취수원이전추진단”을 “맑은물정책과”로 한다.
㊶ 생략
부칙 <조례 제5808호, 2022.10.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사혁신과란 중 제8호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98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46호, 2023.5.22.>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9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04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