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0 규칙 제2393호)(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개정 2023.12.29.>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 별표 1 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별표 3 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개정 2023.12.29.>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9. 30 규칙 제2335호)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 20 규칙 제2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7. 21 규칙 제2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2. 30 규칙 제2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5. 10 규칙 제2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1. 10 규칙 제2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1. 31 규칙 제2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3. 21 규칙 제2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3. 10 규칙 제2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5. 30 규칙 제2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 10 규칙 제2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13 규칙 제2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20 규칙 제2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이 규칙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2. 30 규칙 제2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 30 규칙 제2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10 규칙 제2567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10 규칙 제2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3. 30 규칙 제2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8. 1 규칙 제2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10 규칙 제2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31 제269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사무전결기준)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4조제2항·제9조제4항·제10조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20 규칙 제2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9.5. 규칙 제2767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생략)
⑫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관부서란의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로, “경제정책과”를 “경제정책관”으로, “기계자동차과”를 “기계에너지과”로, “녹색에너지과”를 “경제정책관, 기계에너지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건강과, 의료산업과”로, “문화산업과”를 “문화콘텐츠과”로, “관광문화재과”를 “관광과”로, “복지정책관실”을 “장애인복지과”로, “여성청소년가족과”를 “교육청소년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건축주택과”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로, “대중교통과”를 “버스운영과, 택시운영과”로, “교통관리과”를 “택시운영과”로 한다.
별표 3 중 소관부서란의 “산업입지과”를 “원스톱기업지원관”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건강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6.30. 규칙 제2797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3절(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관부서란의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를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안전총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며, “경제정책관”을 “경제정책과”로 하고, “국제통상과”를 “투자통상과”로 하며, “기계에너지과”를 “기계자동차과”로 하고, “경제정책관, 기계에너지과”를 “경제정책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버스운영과, 택시운영과”를 “버스운영과, 택시물류과”로 하고, “택시운영과”를 “택시물류과”로 하며, “방재대책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
별표 3 중 소관부서란의 “원스톱기업지원관”을 “원스톱기업지원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자원순환과란 중 제6호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환경정책과란 중 제6호는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30. 규칙 제282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안전관리과란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계자동차과란 중 1란을 삭제한다.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안전관리과
2
승강기 검사 연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
[/표]별표 1 중 “에너지산업과”를 “청정에너지과”로 하고, 물관리과란의 7란을 삭제하며, 물관리과란 다음에 물산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표]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물산업과
1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간선관거는 제외한다)
가. 설치ㆍ변경인가 및 폐지
나. 공사중지ㆍ시설개선명령
「하수도법」제11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
부칙 <개정 201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규칙 제285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계자동차과”를 “기계로봇과”로 한다.
부칙 <규칙 제2927호, 2018.11.1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관부서란의 “정책기획관”을 “데이터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관”을 “자치행정과”로 하며, 자치행정과(종전의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관)란의 제3호를 삭제하고, 자치행정과란 다음에 사회재난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소관부서란의 “맑은물정책과”를 “안동댐상수원개발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123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29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