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1.10.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공공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 삭제 <2021.10.29.>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의 심의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29.>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준용)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수당ㆍ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④ 시의 각 부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 5. 30.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당진시 경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경관법시행령」제22조제2호사목에 의한“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는「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②「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관법시행령」제25조 및 「당진시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경관위원회가”를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
①~㊷(생략), ㊸~㊹(생략)
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6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 제10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