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8., 1997.11.19., 2005.12.30., 2010.9.30., 2015.11.13., 2023.11.10.>
제2조(선서)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2.3.30., 2015.11.13., 2023.11.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4.27.>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09.1.29.>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11.13., 2009.1.29., 2012.3.30., 2015.11.1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삭제 <1997.11.1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시설관리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12.3.30., 2015.11.13., 2018.4.27.>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1.13., 2012.3.30., 2015.11.13.>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9., 2012.3.3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3.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2.3.30>
제13조의2 삭제 <2012.3.3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며,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2015.11.13.>
제15조 삭제 <2012.3.30>
제16조 삭제 <2012.3.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2.26., 1997.11.19., 2004.11.13., 2019.8.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③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개정 2024.3.29.>
[본조신설 2012.3.30.][제목개정 2024.3.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6.>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19.8.9.>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8., 1996.2.26., 1997.11.19., 2003. 1. 11., 2009.1.29., 2012.3.30.>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6.2.26. 1997.11.19., 2001.12.29., 2004.11.13., 2007.4.9., 2009.1.29., 2012.3.30., 2015.11.13., 2018.4.27., 2019.8.9.>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때
10.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2.26., 1997.11.19., 2009.1.29., 2012.3.30., 2015.11.13., 2018.4.27.>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2023.11.1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의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을 포함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2.5.> <개정 2018.4.27., 2024.3.29.>
⑭ 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7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개정 2019.8.9., 2024.3.29.>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4.27.>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⑯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4.27.> <개정 2023.11.10.>
⑰ 군 입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⑱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⑲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9.>
1.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제24조 삭제 <2012.3.30>
제2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설 1988.12.28개정 , 1989.3.6, 1989.6.8, 1991.3.25, 2012.3.3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2.3.30>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19., 2009.1.29., 2015.11.1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28., 2012.3.30., 2015.11.13.>
부칙 <제1383호,198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198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1988.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1호,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198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호,199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1997.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호,2001.12.2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②(출산휴가확대적용)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5호,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2004.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15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학교 근무자의 특례) 학교 근무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66호,2007.4.9.>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호,2009.1.29.>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8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6호,201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8호,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9호,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0호,20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3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제23조제13항제2호 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4686호,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9호,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