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2023.11.10.>
제2조(기능)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1.11.25., 2016.1.4., 2023.11.10.>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학예 시설의 설치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3.29.>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제4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1. 25.>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공동의장이 정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제11조는 제6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3.29.>]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 3.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29.>]
제7조(안건의 부의) 공동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1. 11. 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29.>]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2016.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3.29.>]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29.>]
제10조(실무협의회)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3.29.>]
제11조(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간 제2조 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3.29.>]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3.29.>]
부칙 <제3305호,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3665호,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7호,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⑪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90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8호,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