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포함)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때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제4조(수수료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④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제56조의2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03.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
전의 「광주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7.25.)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2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24.3.28.>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