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제4조(국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8.11.12., 2024.3.28.>
제5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2., 2015.11.10., 2016.12.20., 2018.1.30., 2018.11.12., 2022.11.14., 2024.3.28.>
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 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7.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연수관리·교원 후생복지·교권보호
13. 중등교원 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41. 과학·영재·수학·융합·발명교육과 스마트교육·정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3.28.>]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2., 2015.11.10., 2018.1.30., 2018.11.12., 2024.3.28.>
3. 공무원의 임용·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 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관리
[제7조에서 이동 <2024.3.28.>]
제7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및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4.3.28.>]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유아교육법」 제6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그 설치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2.2.21., 2022.11.14.>
1.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
3.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 체험교육, 학부모 지원
② 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에 둔다.
제9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10., 2022.11.14.>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일반직원, 교육공무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시스템·교육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1.10.>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2길 25에 둔다.
제12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22., 2018.11.12.>
[제8조에서 이동 <2018.11.12.>]
제13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10.>
2.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4조 삭제 <2024.3.28.>
제15조 삭제 <2024.3.28.>
제16조 삭제 <2024.3.28.>
제17조 삭제<2024.3.28.>
제18조 삭제<2024.3.28.>
제19조(업무) 학생화해중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4.10., 2024.3.28.>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4.3.28.] 제19조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체험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54에 둔다. <개정 2023.7.10.>
제21조(원장) 안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안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로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20에 둔다. <개정 2023.7.10.>
[시행일:2023.3.1.] 제23조
제24조(원장) 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행일:2023.3.1.] 제24조
제25조(업무)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일:2023.3.1.] 제25조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육업무와 행정업무 지원 및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이하 "학교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지원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에 둔다. 다만, 학교지원본부의 일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 한누리대로 2270, 한누리대로 2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85에 둔다.
제27조(본부장) 학교지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업무) 학교지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학생들의 해양수련·체험활동 운영 및 교직원의 수련원 이용에 관한 사항
6. 학교폭력 사안심의 및 처분·학교폭력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의 시설업무 지원·민간투자사업(BTL)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174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학교설립과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26호,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제명 중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이하 “세종교육연구원”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6조 중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교육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제580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삭제<2016.12.20.>
부칙 <제783호,2015.11.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16.12.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호, 2018.1.3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재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1375호, 2019.11.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호, 2019.12.10.>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호, 2020.4.10.>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 2020.11.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호,2021.7.12.>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22.11.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호,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호,2024.3.28.>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