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체육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13. 9. 17., 2016.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7., 2024.3.27.>
1. "체육시설"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하는 사람을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4.3.27.>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학생과 군인 및 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2. "노인"이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 의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2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및 공적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24., 2014.11.4., 2016.10.18., 2019.1.2., 2024.3.27.>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를 따른다.
③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④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공무원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의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3.27.>
제4조(사용허가)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14.11.4., 2021.1.5., 2024.3.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21.1.5., 2024.3.27.>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본조신설 2004.7. 27, 2012.7.17> <개정 2013. 9. 17., 2016.10.18., 2024.3.27.>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2016.10.18., 2021.1.5.>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의2.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의3(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4조의4(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부터 별표 6 까지와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3 의 한도에서 수탁자가 자율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포함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을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분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신설 2024.3.27.>
제5조 <삭제 2021.1.5.>
제6조(전용자) ① 전용자는 시장에게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9. 17., 2014.11.4., 2016.10.18., 2024.3.27.>
②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전용료의 납기) ① 전용자는 허가서를 발급 받을 때에 전용기본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2021.1.5., 2024.3.27.>
② 별표 2 에 따른 전용기본료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기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전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21.1.5., 2024.3.27.>
제8조(이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4.3.27.>
②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종목별로 1개 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9조(관람료) ① 전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7., 2014.11.4., 2024.3.27.>
② 제1항의 관람료 중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노인은 어른 관람료의 반액 이하로 한다.
③ 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객에게 3할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징수 시 전용료) 관람료를 받는 유료입장의 경우 전용자는 법률에 따라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전용기본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전용기본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기본료만 납부한다.
[제목 개정 2024.3.27.] <개정 2004.7.27., 2013. 9. 17., 2014.11.4., 2024.3.27.>
제11조(무료관람) 시장은 시민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무료관람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7 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3. 9. 17., 2014.11.4., 2016.10.18.,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개정 2021.1.5., 2024.3.27.>
제13조(허가조건)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2024.3.27.>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2016.10.18., 2021.1.5., 2024.3.27.>
2. 제13조 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발생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 <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시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 관리상의 사정 등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해 예약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7.>
③ 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7조(사용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과 관련하여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시설물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④ 변상금은 매표금, 그 밖의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2016.10.18.>
1. 사람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개정 2024.3.27.>
2. 음주, 흡연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3.27.>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개정 2013.9.17., 2024.3.27.>
4. 그 밖에 체육시설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1.1.10., 2013. 9. 17., 2024.3.27.>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21.1.5., 2024.3.27.> <후단신설 2021.1.5.>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2013. 9. 17.>
제20조 <삭제 2001.1.10.>
제21조(매표 및 검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검인을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5.>
제22조 삭제 <2024.3.27.>
제23조(검인·예매·정산) ① 제21조 에 따라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예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검인 및 예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21.1.5., 2024.3.27.>
② 전용자는 사용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으로 제10조 에 따른 전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24.3.27.>
제24조(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1.4.> <개정 2024.3.2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 2014.1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임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차기 임대계약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료 징수에 한해서는 위탁 시까지 무료 개방한다.
부칙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된 사용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포항 요트계류장”을 삭제한다.
별표 2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시설 전용 기본료”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삭제한다.
별제 제2호 서식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삭제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이용료란 중 어린이, 군경, 자원봉사증 소지자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24.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