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0.>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로 하며 주차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적용)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두 가지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주차요금의 감면은 비사업용 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8.02.20.>
제6조(주차표 교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 및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4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회수권 및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0.>
제9조(노외주차장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표시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10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제11조 <삭제 2000.07.03.>
제12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처리)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2. 간선변(20미터)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건물
3.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
4. 기타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제13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02.20.>
제15조(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 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반행위별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8.02.20., 2024.3.27.>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제16조(위탁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위탁을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관리계약서 및 주차장관리규정을 사업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03.>
2.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포함)
5.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의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 사항
제17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7호, 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9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