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4.>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삭제 2021.12.29.>
3. "행복자전거"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가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 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5. <삭제 2021.12.29.>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여성·아동·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9.>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4.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제6조(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제5조제1호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경계석 등)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릉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 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 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24., 2017.10.11.>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택지개발지역·산업단지·공단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 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6.02.24.>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5.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행복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지역은 시 관내로 하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2.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행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행복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망실·훼손한 사람은 변상 책임을 진다.
제8조의2(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4.,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릉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2.24.>
제11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2.24., 2017.10.11.>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과 같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4., 2017.10.11., 2024.3.27.>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종합터미널·철도역· 시내버스 승강장·공공기관·대형마트·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02.24]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02.24.>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개정 2016.02.24.>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02.24]
제14조(자전거의 주차 요금)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 등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2.24.>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6.02.24.>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전거 관련업무 국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 공무원 (강릉경찰서 관련업무 과장 및 각급 학교 관계자 등)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 <본항신설 2021.12.29.>
제21조 <삭제 2021.12.29.>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3조 <삭제 2021.12.29.>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140호, 2016.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4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