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어린이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김포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수행하며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1조 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 「축산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분담,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금액 산정,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어린이집ㆍ고등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은 심의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상정한 학교급식 시책에 대한 심의
3. 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지출정산 내역의 심의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식생활교육, 전통 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세부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ㆍ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김포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집ㆍ고등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요구할 경우 급식경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장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가 적발된 때에는 시정요구,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현황과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에 따라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 시행 당시 이미 결정ㆍ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ㆍ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114>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43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