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2.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김포시 경관조례 제2조제7호 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김포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개별시설물 설치 시
2. 공공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제14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
4.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8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7.>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조성,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원 조성 등)
4.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 시기는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김포시 공공디자인 표준 디자인, 서울시·경기도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사용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수당)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80>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25호, 2024.3.27.>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