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7.29., 2015.12.29., 2022.9.21., 2024.3.27.)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15.12.29, 2024.3.27.)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11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0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4 조례 제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동의 위임사무는 주민자치센터 개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3.18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16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19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7.18 조례 제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㉕「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중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로과”를 “건설도로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 9.3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4. 9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란중 “차량관리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8. 7.29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21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7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 조례 제965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별표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7.22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9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7.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 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7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3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