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자랑스러운 구민상, 북구체육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2006.11.10, 2021.3.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6.>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5조의2(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 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3(자랑스러운 구민상)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3년이상 구관내 거주한 자로서 [ 별표 1 서식]의 선정 기준에 의거,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장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11.10., 2020.12.16., 2021.3.17.>
제5조의4(북구 체육상) 북구 체육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주민체육 부문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및 놀이문화발전보급에 크게 기여한자 또는 단체
2. 직장체육 부문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이나 직장체육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3. 경기 부문 체육 경기자로 각종대회 입상으로 구위을 크게 선양한 자 또는 단체와 체육지도자로서 선수 의 기량향상에 기여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6.>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장려를 위한 다양한 선행 또는 사회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3. 6. 14>
2. 학술, 예술,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 별지 제1호 서식 ] 내지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되, 제5조의2 에 의한 질서상은 [ 별지 제1호 서식 ]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 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 및 제5조의3 에 의한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 제5조의4 에 의한 북구 체육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 별지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제5조의3 에 의한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6.11.10, 2020.6.3, 2021.3.17>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별지 제7호 서식 ]
2.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별지 제8호 서식 ]
② 포상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94.4.11>
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4.4.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3.2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⑥ 제5조 의 2, 3, 4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이상의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야 하고, 제5조 의 2, 4에 의한 포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심사를 병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에 의한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자는 제10조의2 에 규정된 모범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2006.11.10, 2021.3.17>
⑦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1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3.17., 2024.3.27.>
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개정 2006.11.10, 2021.3.17>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 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④ 제5조의3 에 의한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매년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본상 2명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2021.3.17>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7.7.31.>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3.27.>]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3.2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부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6호, 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2007.7.31.>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2.11>(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
(7)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장, 동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10조의2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8)~(33) 생략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2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9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