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및 근로자의 건강ㆍ문화ㆍ복지ㆍ환경을 위하여 건립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이하 "다누림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학장동)에 둔다. <개정 2013.2.1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
1. "사용자"란 다누림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다누림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소속으로 동시에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다누림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그 밖에 지역주민 및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 ① 다누림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27., 2024.3.26.>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3. 그 밖에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시설의 개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누림센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4.3.26.>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제3자가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11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다누림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다누림센터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1.12.30.>
제13조(시설의 사용시간) ① 다누림센터의 개방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누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② 다누림센터 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시간은 허가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용대상 등) ① 다누림센터 시설별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누림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다누림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6일 이내인 경우와 사용 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이용료 등) ① 다누림센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ㆍ문화예술ㆍ복지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 의 범위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강좌운영 기간 중 폐강ㆍ정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의 경우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9.17., 2016.10.27. 2019.6.27., 2021.12.30. 2024.3.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13. 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관 하는 경우
15. 주민등록상 세대원 3명 이상 신청 가족 (단, 동일 프로그램 신청에 한함)
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부설주차장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거 시설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입주단체가 통합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회원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회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0분마다 100원을 징수하며, 1일 주차요금은 2,4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차장 이용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삭제<2016.10.27.>
제20조(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누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책임자(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다누림센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3.26.>
제2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 관련 분쟁이나 갈등 해결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3.26.>
제22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다누림센터 시설별 위탁ㆍ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누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누림센터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공용부분의 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시설별 요금 배분고지 및 시설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총괄관리 업무는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거 시설 내 수탁단체에게 병행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다누림센터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다누림센터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26.>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운영시설물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총괄 관리자로부터 배분받은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배분된 요금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3.26.>
⑥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누림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5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누림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수탁자는 다누림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별도 적립하여 시설, 기자재 등의 개수ㆍ보수 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다누림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공용부분의 공공요금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별 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운영 책임기관별로 배분한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다누림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누림센터 시설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수탁자의 선정,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0.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시설 요금 상한기준의 1. 사용료 중 나. 노인복지시설과 2. 이용료 중 나. 노인복지시설 및 다. 강좌수강 중 강좌구분의 노인복지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시설별 감면율의 2. 노인복지시설을 삭제한다.
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제3호 중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경우) ”을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 ⑯ (생 략)
부칙 <2024.3.2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