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제2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법 제4조 의 주차장 확보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구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 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후단신설 2018.1.18.]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은 시조례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 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조례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주차장관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 면제
2. 「부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수납세자는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에 따른 주차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4.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1.12.23.>
5.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2.3.31.>
6.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조례 제3조의2제1호 는 제외한다. ,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0.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3.31.]
제4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8.>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1조 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1 부터 별표 4 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별표 1 과 별표 3 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을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주변을 청소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다.
제7조의4(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면 이상으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표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다.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 주차구획에는 별표 3 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에 설치구간, 설치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 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 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조례 별표 1 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준용한다.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7조 에도 불구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공익봉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의2(주차장 공유사업) ① 구청장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주거지전용주차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자에게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8.1.18.>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8.>
제15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17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2.31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4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2010.10.1.>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8호,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8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18.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3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0호, 2020.7.14.>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32,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0호, 2022.3.31.>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부칙 <조례 제 1490호, 202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