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단,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별표 의 요금을 납부하고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12.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14. "경산시 거주자"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증상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15. "생리할인"이란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요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 <개정 2024.3.22.>
16. "우수 자원봉사자"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이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03., 2014.10.30., 2018.12.31.>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4조제5호에 따른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은 사용자(단체, 개인)별로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일 사용시간은 평일 4시간, 주말 및 휴일은 5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④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8.12.31]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10.3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이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8.12.31., 2021.06.0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4.18.2018.1.9, 2022.5.30.>
6.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사용료 및 이용료 <신설 2022.5.30.>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에 따른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신청기간이 7일 이하 남은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8.12.31]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시설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시설이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및 경로자는 어른에 해당하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무료관람) 시장은 경산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산시 선수 선발 및 훈련
제14조의2(사용·이용료의 감경)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개정 , 2021.06.03.>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06.03.>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신설 2014.10.30],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다. 사용개시 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전액 반환 대신 다음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약금) ① 시의 귀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최초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약금 없음
2. 최초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일까지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위약금을 다음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4.10.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20.06.09.>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삭제 2014.10.30.>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나머지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
제2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 체육 발전, 선수 육성, 시설 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삭제 2014.10.30.>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제26조(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중 사무실 등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임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03.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7. 조례 제1077호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산시 인구정책 기 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별표 중 7.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중 □ 헬스장·다목적홀 이용료의 구분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어린이”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어린이,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별표 중 8. 경산수영장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9.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청을 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1.12. 조례 제1238호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경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란의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별표 중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별표 중 4. 경산수영장 이용료 란의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별표 중 5.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중 □ 헬스장·탁구장 이용료의 구분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다자녀가정*, 우수 자원봉사자”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경로대상자, 다자녀가정*, 우수 자원봉사자,「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⑦ ~ ⑨ (생 략)
부칙 <2021.06.03.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30.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