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제2조(종합계획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03.21.>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2.)
제5조(지원계획안내 등)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7조(위원회)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고흥군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1.9)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9.1.9)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9.10.2. 조2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1. 조3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