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제2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청결하며 주변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가.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ㆍ접촉ㆍ혼합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을 피할 것.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용기에 충격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으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제3조(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20.>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유별ㆍ품명ㆍ최대수량ㆍ적재중량[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 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 중량의 일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탱크"라 한다)에 한한다]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할 것
3.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ㆍ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5.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95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뚜렷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ㆍ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 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가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 할 것
12.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飛散)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飛散)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ㆍ냉각ㆍ가압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열 또는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고, 가열 또는 건조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험물의 온도, 압력 등의 변화가 수반되는 때에는 그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등 적응성이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을 가압하거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4.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의 각 부분은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15.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6.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17. 전기설비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18.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1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와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 별표 17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사용하는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해당 배관의 최대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 액체 또는 불연성 기체를 사용하여 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 등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3. 배관은 화재 등에 따른 열로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등 그 밖에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 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제4조(옥외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경계표시를 하고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을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의 실에서 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보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drencher)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6조(옥외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지반면 아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으로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섭씨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0.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것
제7조(옥내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8조(지하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금속판ㆍ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 아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에 있어서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 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해당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①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이동탱크는 제3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새 없이 제작할 것
3.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 할 것
5.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볼트 등으로 차량의 섀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6.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로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한다.
7.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9.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제11호에 따른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10.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또는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11. 이동탱크를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맞출 것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할 것
② 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에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직접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주입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부착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해당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5.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차량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6. 이동탱크를 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규칙 별표 6 Ⅰ 및 Ⅱ에 맞는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동ㆍ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4류 위험물중 소량위험물인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동ㆍ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것 외에 제3조부터 제9조까지(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맞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맞을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소로 하고, 해당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라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소에는 영 별표 2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위험물에 한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에는 3단위 이상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5.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ㆍ취급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신설 2024.3.20.]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신설 2024.3.20.]
3.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신설 2024.3.20.]
4.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신설 2024.3.20.]
⑤ 안전관리책임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3.20.]
⑥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기준에 맞게 행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3.20.>]
제12조(기준의 특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3.5., 2014.9.24., 2018.10.1., 2019.07.01.>
1. 해당 각 조에 따라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뚜렷하게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각 조에 따라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2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제14조(소량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시 제3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1조 까지 및 제13조 에 맞도록 필요한 시정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제15조(과태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08.07.>
부칙 <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2호, 20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16)항 생략
(17)「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18)항 부터 (28)항 생략
부칙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본부장·북부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북부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3) ~(52)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236호,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