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 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5., 2020.4.1., 2021.12.15., 2022.11.4.>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2.11.4.>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개정 2020.4.1.>
제4조(권한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99·3·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99·8·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99·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3·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5·15〉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 3. 2>
②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제41조로 하여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한다.
1. 국가가 지정하지 아니한 문화재의 관리 보존
2. 국가가 지정하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지정
3. 국가가 지정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 및 직접조치
4. 국가가 지정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한 보조금 교부 지정
5. 국가가 지정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지정 또는 가지정을 위한 조사
부칙 <200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25>
이 조례는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5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농정과 소관 위임사무를 삭제한다.
부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2006. 6. 8부터 종전의「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 신고 인가, 등록취소, 청문, 부과.징수 등의 행위는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제3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소방본부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방재관리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민간협력담당”을 “북한이탈주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한다.
⑦「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한다.
⑧「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계관리담당사무관”을 “수질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및 제4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⑪「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 지방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중 “건설관리본부장”을 “종합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13. 1. 1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건설폐기물처리업, 배출자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위는 본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