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경기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이하 화성시장 및「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신설 2020. 8. 5)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8. 5)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까지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까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8년 1월 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와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6)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100분의 120 이하
제6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 8. 13, 2019. 6. 14)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화성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 3. 15)
3.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이상의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심의에 참여할 위원으로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성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화성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수당) ①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2020. 8. 5)
②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등)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건축심의신청) 위원회에 심의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별표 5의 설계도서를 첨부하고, 구조안전 심의는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규칙 별표 1의2의 설계도서(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6)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공사도급계약서 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예치금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24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이하인 경우 제외)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하고,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료 후에 반환하며,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공사현장 내 부착하는 낙하방지시설 등의 설치 또는 철거로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6, 2017. 8. 4, 2023. 12. 29)
1.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거나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야외 흡연실(컨테이너 또는 유리나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저장시설 및 기계보호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 내 차양 2미터 이내의 주용도에 필수적인 시설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
6.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재래시장 안의 공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제외)에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 가리개 시설
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 가리개 시설
8.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
9. 그 밖에 관련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단, 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4조(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사가 구조의 안전 및 건축법령에 적합하다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6)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
3.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
4.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5.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6.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8.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제26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법 제11조 , 법 제14조 및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6, 2024. 3. 20)
제27조 삭제 (2022. 3. 14)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며, 이때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상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에 따른 일 금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4.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⑤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건축지도원은 근무상황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규정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개정 2021. 3. 15)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5)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옥상조경의 경우는 토심 60센티미터 이상(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이 이 조례보다 더 완화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확보하고 배수 등이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함수한 흙의 중량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16)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10.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1.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ㆍ촬영소ㆍ발전소ㆍ영 별표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허가권자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13.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⑦ 대지 안의 조경은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 또는 흉경 4센티미터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의 교목을 심어야 한다.
⑧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섬죽 등 지피식물로써 녹화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는 낙엽수는 3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⑩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 6. 5)
1. 낙엽교목으로써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써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써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써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6. 14)
2. 그 밖에 다중이용건축물(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면적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전면 도로변에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9. 6. 14, 2022. 3. 14)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고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형물·미술장식품·야외무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한다.
4.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9. 6. 14, 개정 2022. 3. 14)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의 면적/ 대지면적)]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시장이 정하는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부분에 별표6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5, 개정 2022. 3. 14)
⑦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확인ㆍ관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5)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이상이 없는 국(시)유지상의 하천, 구거, 제방,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
2.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건축지정선이나 건축한계선 등 이와 비슷한 선이 지정된 경우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을 제외한 용도에 적용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맞벽 부분은 5층 이하로 한다.
3. 맞벽 건축물의 전면은 전면도로에 일직선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3. 20)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8)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 호 이하로 적용한다. (신설 2020. 8. 5)
제39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에서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2. 협정지역 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ㆍ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규정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규정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으로 한다.
제40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영 제110조의5제5호 규정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4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한다.
2.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10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6)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사일로(다만, 저장시설의 높이 1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1 및 별표 11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시설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탑ㆍ광고판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9. 6. 14〕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 8. 5)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를 위반한 경우
②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7)
1.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5조제10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공작물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3. 3. 17)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6. 11. 16)
⑤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개정 2024. 1. 4) 〔종전 제42조 에서 이동 2019. 6. 14〕
제44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의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율은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종전 제42조의2에서 이동 2019. 6. 14〕
제45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축문화상 시상은 매년 실시하며,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4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 11. 16 조례 제1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이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포함)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 8. 13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부터 <113> 까지 생략
부칙 (2020. 8. 5 조례 제1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 3. 15 조례 제1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 1. 13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 4. 28 조례 제1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5. 16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4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0 조례 제2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