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5. 익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로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정책계장이 된다. <개정 2020.11.13., 2023.04.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7호, 2020.11.1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재활복지담당”을 “장애인복지계장”으로 한다.
④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2086호, 2021. 4. 5.>(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378호, 2023.04.14.>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7호, 202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