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 12. 20., 2024. 3. 20.>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신설 2024. 3. 20.>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3. 2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24. 3. 2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13.2.28., 2019.2.15., 2019.9.18., 2024. 3. 20.>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3. 20.>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4. 3. 20.>
4. <삭제 2024. 3. 2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3.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20.>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 3. 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4. 3. 20.>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20.>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④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삭제 2024. 3. 20.>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4. 3. 20.>
제12조 <삭제 2024. 3. 20.>
제13조 <삭제 2024. 3. 20.>
부칙 (2005.12. 2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⑯ ~ ㉖ (생략)
부칙 (2014.7.28 조례제83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부칙 (2019.2.15 조례 제111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㉗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77호, 202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