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의견청취) 주민은 주민의견 공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3조(공청회 대상)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 공청회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읍·면·동 주민으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대상범위가 넓어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4조(공청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 조례로 정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 ①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1.15.>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특별회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순위 결정, 융자배분,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9.5.7., 2024.3.15.>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세정업무 담당과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7., 2024.3.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⑬ 및 ⑭ 삭제
부칙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