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2010.09.30〉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1.5.31개정 , 2010.09.30〉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주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호신설 2001.5.31>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1.5.31개정 , 2010.09.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9.9.19.>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법 제4조의 주차장 확보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구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3.>
제5조(하역주차구간 내의 주정차금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행위는 주차위반으로 본다. 2000.9.9, 2010.09.30〉
② 하역주차 구간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적은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2.5.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방법으로 하고,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전액 미리 내거나 연 4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미리 내야 한다.
③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④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운영일시·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업무지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 및 같은 법 법행제10조6조의같은 법라시행규칙 제6조의2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업무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업무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4.9.>
② 법 제6조의2에 따라 업무지 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위 구획당 월 2만원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전일제(24시간)로 한다.
④ 업무지 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주차요금 반환 등 업무지 전용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 <신설 2016.4.7.> ①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②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만원으로 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주차요금 반환 등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차요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와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이 넘을 때와 1일 및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른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3.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자동차 부제 운행을 지키는 차량과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공직선거법」 제2조 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1.9.16.>
7.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의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는 주차요금을 60퍼센트 경감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지키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신설 2012.5.17.>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3.4.11.>
10.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9.30., 2019.9.19.>
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제8조 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가산금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0.09.30.> <개정 2015.4.9., 2019.9.19.>
제9조(주차요금 반환)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0.09.30., 2019.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돌려준다.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과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2010.09.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2010.09.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4에 따르고, 일반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영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영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 방법·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공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신설 2015.4.9.>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제13조(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에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0.9.9, 2010.09.30, 2015.4.9〉
제14조 삭제 <개정 2010.09.30.>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7조의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6.4.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 6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1.5.31개정 , 2010.09.30〉
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본항신설 2001.5.31, 2010.09.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호신설 2001.5.31, 2010.09.30〉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호신설 2001.5.31개정 , 2010.09.30〉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본호신설 2001.5.31., 개정 2010.09.30., 2019.9.19.>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사용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본호신설 2001.5.31. 개정 2010.09.30., 2019.9.19.〉
⑥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본항신설 2001.5.31개정 , 2010.09.30., 2019.9.1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호신설 2001.5.31개정 , 2010.09.30〉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본호신설 2001.5.31〉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01.5.31개정 , 2010.09.30., 2019.9.19.〉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 삭제〈99.10.20〉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9.9.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의 이자는 연 18퍼센트로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과징금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과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방법으로 하고 과징금은 영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99.10.20〉
제20조 삭제〈99.10.20〉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9.9.19.〉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에 따른다. 2010.09.30., 2019.9.19.〉
⑤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이 벽, 영구시설물의 설치, 일반 주차구역의 설치 등으로 장애인의 승하차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를 폭 4.9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03.14.>
제22조 삭제 〈2010.09.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30.>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2.23.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7. 제58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1.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9.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2015년 8월 7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6.4.7.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제3항제7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이 체결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9.16.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4.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