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7. 4. 13., 2023.5.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014.7.15>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007. 8. 3, 2014.7.15>
3. 주거지전용주차장 :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 설치한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 또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신설 2024.3.19.>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7. 4. 13., 2023.5.4.>
제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개정 2009. 6. 1., 2023.5.4.>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7. 4. 13., 2017. 12. 5., 2023.5.4.>
1.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 부과한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 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날의 주차장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7. 8. 3.>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7. 8. 3.>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2 와 같다.
③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장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99.7.5>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5.>
1.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 제1항제1호의 │ 구청장이 정하는 │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장이 정 ┃┃ 제1항제1호의 │ 구청장이 정하는 │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장이 정 ┃
┃ 경우 │ 위탁관리 협약에 │ │하는 방법 ┃┃ 경우 │ 위탁관리 협약에 │ │하는 방법 ┃
┃ │ 의한 방법 │ │ ┃┃ │ 의한 방법 │ │ ┃ ┠─────────┼─────────┼───────────┼──────┨
┃ 제1항제1호 이외 │ │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 │┃ 제1항제1호 이외 │ │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 │
┃ 의 비영리 공익 │ 수의계약 │ 로점용료 또는 시 선납 ┃┃ 의 비영리 공익 │ 수의계약 │ 로점용료 또는 시 선납 ┃
┃ 법인 │ │ 산대부료 상당액 │ ┃┃ 법인 │ │ 산대부료 상당액 │ ┃ ┠─────────┼─────────┼───────────┼──────┨
┃ 그 밖의 경우 │ 경쟁입찰 │ 입찰가격 │┃ 그 밖의 경우 │ 경쟁입찰 │ 입찰가격 │
┃ │ │ │선납 ┃┃ │ │ │선납 ┃ ┗━━━━━━━━━┷━━━━━━━━━┷━━━━━━━━━━━┷━━━━━━┛
제6조의2(공영주차장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7조(주차장 설치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3.>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다목 (2)의 중로 2류 규모 이하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8.3., 2014.7.15., 2023.5.4.>
③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제9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내에서 제8조 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3., 2014.7.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획에서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 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밖의 측정계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권을 차량에 비치토록 한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입차 시 주차표를 교부하고, 출차 시 주차요금을 받는다.
3.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2023.5.4.>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3조 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 및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조문 전부개정 2009. 6. 1]
제11조(이용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23.5.4.>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 와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2023.10.4.>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9. 6. 1., 2014.7.15., 2023.5.4.>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시 조례 제3조 및 별표 1 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간·야간·전일로 운영하고, 시간제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시 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 보관료 징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1., 2017. 4. 13., 2023.5.4.>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추천하는 공익봉사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주차장설치 검토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4.7.15.>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4.7.15.>
제17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7. 4. 13., 2023.5.4.>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설비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2017. 4. 13.>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 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5.4.>
제18조의3(부설주차장 개방 지정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 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5면 이상을 2년 간 개방
2. 하루 6시간 이상, 한 주 30시간 이상 개방.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의4(개방주차장 지원대상) ① 법 제19조제15항 에 따라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 편의시설 보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5(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99.7.5>
제20조 <삭제 99.7.5>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삭제 <2017. 4. 13.>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 <삭제 99.7.5>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및 한도)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이내로 하되, 건당 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경우
3.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 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하는
공영주차장의 납부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은 2015년 8월 7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6.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관련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