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23.7.13.>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내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8.10.11., 2023.7.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제2조의3(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 구간의 주차요금은 제11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3.7.25., 2016.11.3., 2018.10.11., 2023.7.13.>
②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다)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4.30., 2008.1.9., 2013.7.25., 2016.11.3., 2022.3.3., 2023.7.13.>
2.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4.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5.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7.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ㆍ2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3ㆍ4ㆍ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함. <개정 2016.11.3., 2023.7.13.>
8.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함 <개정 2023.7.13.>
9. 제8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미납된 주차요금의 징수를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의뢰받은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3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2항 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3.7.13.>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행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사전고지 후 해제)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5.4.30., 2008.1.9., 2009.9.30., 2013.7.25., 2018.10.11., 2022.3.3., 2023.7.13.>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개정 2023.7.13.>
6. 제10조제2항 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2.3.3., 2023.7.1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게 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11., 2023.7.1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6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1.9., 2013.7.25.>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3.7.13.>
제8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16.11.3., 2018.10.11.>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ㆍ이용대상차량ㆍ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하고, 이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분기,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10.6]
제9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가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조 신설 2023.7.13.>
제10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 개정 2023.7.13.>
제11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7.25., 2023.7.13.>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2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3.7.13.>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9., 2023.7.13.>
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10.11., 2023.7.13.>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2.3.3.>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제14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ㆍ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용달화물·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 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다만, 마을버스는 별표 1 에 따른다.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되,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3.7.13.>
②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09.9.30., 2018.10.11.>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제16조의2(노외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6.>
제16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조 신설 2023.7.13.>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1., 2023.7.13.>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8.10.11., 2023.7.13., 2024.3.18.>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개정 2024.3.18.>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2024.3.18.>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2024.3.18.>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개정 2024.3.18.>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개정 2024.3.18.>
4. 장애인 주차구획과 가까운 위치 <개정 2024.3.18.>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4.3.18.>
제17조의3(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 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11호서식 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3.18.>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5.>
제19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8.10.11., 2022.3.3.>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조 제목 개정 2023.7.13.>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0.12.31., 2023.7.13.>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함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음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0.12.31., 2022.3.3., 2023.7.13.>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함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음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3.7.13.>
1.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 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음
2. 법 제19조의13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 면제 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음
제21조의2(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등)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8.10.11., 2019.7.18., 2023.7.13.>
1.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만, 2단식 중 단순승강식 및 경사승강식 철거 시에는 영 별표 1 의 비고 13호, 14호에 따른다.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자주식주차장 재설치가 가능한 순환식 등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개정 2023.7.13.>
제22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09.9.30., 2013.7.25., 2023.7.13.>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23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ㆍ보조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7.25., 2023.7.13.>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23.7.13.>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다만, 도시 계획 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19조제15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27., 2008.1.9., 2009.9.30., 2013.7.25., 2018.10.11., 2022.3.3., 2023.7.13.>
1.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2.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
3.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4.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6조(보조의 방법) ①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7.>
② 보조의 절차 및 보조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2.27., 2008.1.9., 2023.7.1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5.>
부칙 <제568호, 2001.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7호, 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 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 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호, 2006.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 2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 200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 200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 201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란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② ~ ⑤ (생략)
부칙 <제961호, 201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호, 2015.2.27.>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 2017.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 2017.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별표 1 비고란의 제17호를 삭제한다. 나. 별표 1 비고란의 제17호에 “구청장은 주차시설을 이용한 사용자가 주차요금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한다.
부칙 <제1342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호, 2019.7.1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호,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호, 2019.10.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486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 2024.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