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다. 드라마ㆍ광고ㆍ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ㆍ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 에서 규정한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그 밖의 조사ㆍ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시 관내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법인ㆍ단체ㆍ상영관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영상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영상위원회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보조를 받는 영상위원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3(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22.>]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12조 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2.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22.>]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22.>]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22.>]
부칙 <제4848호,200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13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을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으로 하고,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5242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272호,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을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상업무담당과장"을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㉑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930호,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㉚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6579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5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40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3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8호,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