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 7. 30., 2021.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17., 2015. 7. 30., 2019. 7. 18., 2020.12.31., 2021.12.30., 2023.10.4.>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 도로시설물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ㆍ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4.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표지규칙」 제2조 에 따라 경계ㆍ이정ㆍ방향ㆍ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
6. "도로표지시스템"이란 도로표지의 위치ㆍ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7. "무인단속시스템"이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 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ㆍ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ㆍ처리ㆍ보관ㆍ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9. "도로전광표지"란 시설물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ㆍ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하천복개구조물"이란 「하천법」 에 의한 하천(‘욱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
11.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ㆍ호안ㆍ보ㆍ수제ㆍ수문ㆍ관측시설ㆍ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1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 및 제9호 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4.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15.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2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7조제2호 의 시설물을 말한다.
17. "1종ㆍ2종이외시설물"이란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
18. "통합지주"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9. "방음터널"이란 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형상이 터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방음시설을 말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4. 12. 11., 2017. 5. 18., 2019. 5. 16., 2021.12.30., 2022.8.8., 2022.12.30., 2023.5.22.>
1. 재난안전관리실장 : 도로, 공동구, 그 밖의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2. 도시교통실장 :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ㆍ버스전용차로ㆍ자전거도로
3. 기후환경본부장 : 차도ㆍ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4. 푸른도시여가국장 :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5. 물순환안전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 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 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사무를 별표 1 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7. 30.>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ㆍ관리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관리자는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1종ㆍ2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시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특별법 제6조제2항 에 따르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 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따라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상의 공사 시행) ①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 3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종ㆍ2종이외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영 별표 8 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영 별표 8 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 별표 8 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 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0.>
② 관리자는 도로의 보수ㆍ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도로법」 제50조의2제1항 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③ 관리자는 도로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하여 바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3.15.>
제16조(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ㆍ광원의 교체ㆍ배선ㆍ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 2 와 같다.
제16조의3(방음터널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자는 방음터널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음터널의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은 공동구의 각 점용시설별 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ㆍ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시행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공동구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관련기관의 공무원(수탁 또는 대행기관 소속 임ㆍ직원 포함)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협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구관리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유지관리기관의 공무원(수탁 또는 대행기관 소속직원 포함)
⑤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별 개선사업 시행계획(공사시기, 공사내용, 공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
⑥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그 밖의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공동구도면"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경 우에는 바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도면은 공동구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교점부 상세도면, 그 밖의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의 공동구도면 외에 공동구의 주요 지점에 대해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동구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ㆍ소방재난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공동구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ㆍ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과 점용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누전ㆍ화재ㆍ누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한 결과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을 점검하려면 미리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관 점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점용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시설공사의 사전 승인)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점용시설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공사가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이나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미리 점용시설공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점용시설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가 점용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ㆍ화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바로 관리자에게 긴급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점용시설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점용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26조(보안에 관한 사항) 점용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따른 보안 및 방재에 관하여 관리자가 정한 공동구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교통안전시설의 관리) 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자가 수립한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로표지 장애시설 정비(신호등ㆍ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표지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관리자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반 구성 :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 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관리
3. 그 밖에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제1항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도로순찰업무, 긴급구조업무, 교통방송ㆍ홍보업무, 공사장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자에게 통보ㆍ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바로 보수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설치한 도로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ㆍ점용허가권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 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설치사용자 지정 등) ①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한 도로ㆍ건축물ㆍ장비 등 시설물(이하 "설치시설물"이라 한다)은 해당 설치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설치사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1.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단, 도로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ㆍ주차장ㆍ철도ㆍ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2.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이면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3.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③ 시장은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설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시설물별로 설치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점검 등) ① 설치사용자는 하천복개구조물을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설치사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도로 기능의 하천복개구조물 설치사용자는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 설치사용자는 소관 설치시설물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하천복개구조물과 설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ㆍ유지보수공사실시ㆍ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사용자에게 해당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중지ㆍ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9조(서류의 준비) ① 설치사용자는 순찰ㆍ안전점검ㆍ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설치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 <2013. 8. 1.>
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 3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2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41조 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ㆍ보수 및 보강 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따라야 한다.
제43조(서류의 준비)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4. 특별법에 의한 점검ㆍ진단 자료
② 관리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정기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은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시기는 영 별표 3 을 적용하고,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 특별점검 : 강우 전ㆍ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를 위한 하수가스의 채취장소는 관리자와 시험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별표 1 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개정 2015. 7. 30., 2016. 5. 19.>
② 제2조 각 호 중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ㆍ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ㆍ파손,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4.,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09호,200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7호,200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0호,2005.9.30.>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항조례)<제4329호,200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탄천하수처리시설 및 서남하수처리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탄천물재생시설 및 서남물재생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②항 "생략"
③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시설물의 관리자란중 "하수처리사업소장"을 "물재생센터소장"으로 한다.④항 내지 ⑥항 "생략"
제4조(조직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장의 소관사무는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소장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593호,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⑱ ~ ㉙ 생략
부칙 <제4566호,2007.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란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란 중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61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국장과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국장 :" 및 제2호 중 "건설기획국장 :"을 각각 삭제한다.
⑮ ~ ㊲ 생략
부칙 <제4659호,200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13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도시교통본부장과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동조 동항 제1호의 "도시교통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등"을 "도시안전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로"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의 "물관리국장 :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을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의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시안전본부장,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설물유지관리내역란 및 관리자란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도로교통사업소장"은 "도로사업소장"으로, 비고 1의 "물관리국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를 "도시안전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5560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9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4호,201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7호,2014.12.1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며, 별표의 관리자란의 "도시안전실장"을 각각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⑪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5784호,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3호,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7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5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4호,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0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48호, 2022.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579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8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9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별표1의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8955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2호, 2024.03.15.>
이 조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