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2010.12.28., 2011.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2. 수급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10.8.>]
④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20.10.8.>]
⑤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0.10.8.>]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20.10.8.>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해당 주차요금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요금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5.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3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고지서와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1.6.9., 2020.10.8.>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9., 2009.9.30., 2010.12.28.>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통보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30., 2020.10.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동 주민자생단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신설 2001.3.30.>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다만,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신설 2005.9.2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8.6.13.>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0.10.8.>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투수콘·콘크리트 또는 소형 고압브럭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킬로미터)/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단, 산업단지개발사업 :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로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권 이용자가 개인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고,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③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할 수 없다.
⑥ 거주자우선 주차장 이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본조 신설 2017.7.14.]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구역·제한사유·제한차량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30., 2020.10.8.>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1.6.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수 있다.
제10조의2(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구획의 표시는 " 별표 10 "에 따른다.
제10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 삭제 <2010.12.28.>
제12조(주차장의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11.6.9.>
제12조의2(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차대수 30면 이상 노외주차장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노외주차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설치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02.11.30., 2009.9.30., 2020.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다.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설치하지 않는다.
제13조의2 삭 제 <1995.4.29.>
제13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 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7.14.> <개정 2020.10.8.>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 공터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6.4.11.> [본조전문개정 2010.12.28.]
제15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안내·요금징수 등 기타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1.6.9.>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표지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11.6.9., 2020.10.8.>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1급지 월 정기주차권(24시간) 주차요금에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구획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별표9"에 따른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으로 한다. 단,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별표9"에 따른 토지가액에 추가로 9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가ㆍ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이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9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5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10.12.28.>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차장설치비용을 보조받아 해당 토지에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설치비용을 융자받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주차대수가 평면식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배이상인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4.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노후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추가로 5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10.12.28.> <개정 2017.9.29., 2022.3.15.>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18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30., 2008.6.13., 2009.9.30., 2010.4.23. 2010.12.28., 2020.10.8.>
② 제18조제2호에 따른 융자금은 2억원 이하로 하되, 주차장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0.8.>
제21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18조제2호에 따른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1.6.9.>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22조(상환기간의 연장)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11.6.9.>
제23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1.6.9., 2020.10.8.>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 한 때
4.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제18조제1호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자에 한한다)
5. 법·영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과징금의 금액·납부기간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9.30., 2011.6.9., 2020.10.8.>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11., 2011.6.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04.06 조례186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기간 종료일까지 종전의 요금을 적용한다.
부칙 <1995.04.29 조례2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2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07 조례2125>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01 조례2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조례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30 조례23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30 조례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심의·인가·승인)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6.30 조례2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2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9.15 조례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9.29 조례25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30 조례26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위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6.13 조례2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단체가 이 조례
시행전에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분은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6조제3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1.6 조례276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25조제2항제10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9.30 조례2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3 조례2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8 조례2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9 조례2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27 조례3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2.21 조례3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단체도 이 조례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7호 내지 제11호를 같은 조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 : 전액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
부칙 <2013.06.11 조례3049,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④ ~ ⑥ (생략)
부칙 <개정 2013.11.15 조례3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3082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②∼④ (생략)
부칙 <개정 2015.04.15.조례3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8.18.조례3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4.11. 조례 제3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시설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8.9. 조례 제3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4. 조례 제3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3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2.10. 조례 제3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0.8. 조례 제3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3.15. 조례 제3884호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 다만, 면제는 진료비로 한정하고 면제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
②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50%감면란 중 감면대상란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가 탑승하고 헌혈증을 제시한 차량(다만, 감면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3.15. 조례 제3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14. 조례 제3891호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21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②「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50% 감면란의 감면대상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기타란의 감면대상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⑤「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⑥「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제3조(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6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4.10. 조례 제4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3.15. 조례 제4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