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괴산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괴산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제3조제7호 에 대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보수
7.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
제4조(지원금액 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2천만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다만, 총 사업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지원)
3. 최고한도의 지원액은 5천만원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 단지는 5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3조제7호 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괴산군 소속 국장 및 과장 및 공동주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
② 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이 경우, 대상사업의 심사배점 기준은 별표1 과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의 지원신청시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에게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자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원가자문은 해당 사업의 공종에 관련된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자문지원기관에서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⑦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따른다.
제8조(착수신고 등) ①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업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신고 시 입주민 중에서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사업결과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4항 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조부터 제10조 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 또는 임명시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15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3명 이내)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5조 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 및 조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등)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 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ㆍ중지·종결을 통보한 때에는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진행을 중지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3항 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사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24조제1항 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5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괴산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7조 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9. 12. 14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허가팀장”으로 한다.
(11)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5.10.30. 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12.22. 조례 제2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지원금 신청한 경우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 지원 사업수행중인 단지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4.19.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1)까지 생략
(52)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장 및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2019.8.9.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2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