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괴산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 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2.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의한 소속기관(이하 "소·센터 및 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센터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담당관·과장)
3. 본청 및 소·센터·읍면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장 <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6. 군유임야 : 정원산림과장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2016.12.23. 규칙 제1294호, 2023.2.17.>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 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 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과·소 및 읍·면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 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5. 규칙 제1280호>
② 변상금 등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 서식으로 하고,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4) 서식에 따른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988. 6. 4 규칙 제6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다.
부칙 〈1993. 6. 18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28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3. 17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8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1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3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4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13 규칙 제1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8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규칙 제114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산림관광과장”을 “산림환경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부칙 <전부개정 2009. 12. 24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괴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산림환경과장”을“산림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 생략
부칙 <2016.1.15.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규칙 제1294호, 괴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실과장”을 “업무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업무주관실과장”을 “업무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업무주관실과장”을 “업무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업무주관실과장”을 각각 “업무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과·소·센터·읍·면장”을 “담당관·과·소·읍·면장”으로 한다.
(15)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2020.6.5. 규칙 제136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 정비기준 반영 등을 위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17. 규칙 제140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24.3.15. 규칙 제1421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